중국에 출장을 왔다.. 오랜만에 오니 새로운 기분이 든다. 호텔에 도착하여 늘 즐겨하던 몬스터 길들이기를 접속을 했다...

접속을 했다..... 접!속!을! 했!다! 접속을 했는데...... 네트워크 오류 ㅠㅠ 계속 반복적으로 네트워크 오류이다....


몬길 출첵을 2번만 더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힌것이다!!! 오 마이 갓!!!!!!!!!!!!!!! ㅠㅠㅠㅠㅠㅠ


분노의 검색!!!! 그러던중.. 


이래서 뉴스를 잘 봐야겠다 ㅡㅡ; 중국 카톡, 라인등 막혔다.!!!! 왜 일까? 궁금하시면 검색을... 흠.흠...


그래서 또 분노의 검색질!!!! 결국 vpn이란 놈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안드에서는 너무나도 손 쉽게 vpn이 가능하나 아이폰은 안된다 ㅠㅠ 제길슨 이럴때 안드가 부러울 쭐이야..


Vpn express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하여 앱을 검색했더니... 있다!!!!!!!!!(오예~) 근데 어떻게???;;;;

몰라 그냥 깔아서 쓰자!!!!


*** 왠 잔말이 많고 빨리 사용법 알려달라고요?!! ㅡㅡ; 알았다.. 근데 블로그 쓸땐 다들 이렇게 하던데... 여튼간..


App store에서 vpn express를 검색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검색을 했는가? 그럼 뭐하는가!!! 얼릉 설치해서 몬길을 하든 카톡을 하던가 해야지!!!


설치 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뜬다..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회원 가입은 무료다!!! 단!! vpn 사용시 300MB까지만.. 무료이다.. 그 이후에 더 필요하면 돈내고 쓰면 끝!

회원가입이 어렵다고요? 영어가 싫어서?;;; 끙;;; 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니깐 되던데 ㅡㅡ;; 


그렇다면..

1. 위 사진에 Register a New Account 라는 곳을 클릭!

2. 그럼 아이디 생성을 위한 E-mail 주소를 입력하라고 한다. 첫번째 칸에.. E-mail 주소 입력

3. 다음 칸에는 비밀번호 입력하고 한다.. 하세요..

4. 비밀번호 재확인 치가로 한다. 하세요...

5. 다시 한번 첫칸에 썻던 E-mail 쓰라고 한다. 하세요.. 그리고 완료!!! 

6. 그러면 등록된 E-mail 주소로 편지가 온다. VPN에서.. 뭐라는지 확인 안해서 모름!! 왜냐고요? 출첵이 더 급해서;




로그인 후 위 화면과 같이 나온다. 300MB 사용이 가능한데 필자는 출첵을 해서 저리 나온다. ㅋㅋㅋ


vpn 설정 방법은 위 화면 하단에 Auto Setup을 클릭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듯.. 귀찮다 그냥 Lauch Auto Setup을 클릭 한다.



그 후 아이폰의 셋팅(톱니바퀴) 창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VPN 이라는 메뉴가 생성 되었다..



VPN 메뉴에 들어가서 VPN 부분을 클릭하면 동그란 놈이 회색 -> 녹색으로 바뀌면서 화면 상단 시계 옆에 VPN이라고 뜬다..!!

이러면 VPN 접속 완료..!!!




이제 마음놓고 게임을 하든 뭘하든 하면 된다!


단!!!!!!! 300MB 넘으면 막히니 주의 하고 더 필요하면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ㅠㅠ(반말했다고 뭐라하지 마세요;;;;)




***********************************************

참고로.. 카톡으로 보이스톡을 할려면 아무래도 데이타를 많이 잡아 먹기에 300MB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데.. 바로 무선공유기가 필요하다.

이 무선 공유기 특수 기능중에 ' DDNS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VPN 기능이다. 


하지만 DDNS를 사용할려면 도메인이 필요한데 역시 돈을 주고 사거나.. 위 vpn처럼 용량 제한이 걸렸다.

그런데 설정하면 무제한 쓸 수 있다고는 하든데.. 거기까진 저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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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겨울왕국 헤어핀은 장식이 지름40mm 싸이즈고..
이건 지름 20mm싸이즈~
테두리에 큐빅둘러 붙여주고.. 고무줄로 완성!
역시 이분들도 디즈니출신으로..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고있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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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 리본에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구요!
이 머리띠에 감싼것도 청 원단을 ..이용해..
튜브형식으로 만들기위해 연결해 바느질된거라 이음선이 자주보여요~~^^;;
이해해주세요~~
바니모양은 3가지로.. 민무늬,땡땡이,별 3가지 랍니다!!
분홍 바탕에 찍으니..컬러가 약간 다르게
보여 다시 재촬영^^
청원단이비싼건지 재료비가 많이드는 작품이네요!
그래도..이 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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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효지니 소풍~~
요즘 일주일에 한번 나가지만..
그래도 이쁘게 도시락을^^
ㅎㅎㅎㅎㅎ
근데..메추리안닭과 비엔나문어는..
할게 못된다오~~~^^
어케 저 도시락만드는 시간의 반을..
검은깨로 눈 꽂는데 시간을 ㅜㅜㅋ
이건 한번으로 족하리오 ~~
내딸아..잘 댕기오거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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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 비즈 머리띠' 
 
예진이는 핑크를 외치며..자신의 머리에.. 착용을~~~
컬러는 4가지인데..
블랙,실버,골드,핑크로 갈께요~~~!!
현재 블랙2,실버3,골드2,핑크1는 바로 가능하구요~ 그 후에 주문은..
우선받고..물건 확보 가능한지는..나가봐야알듯~
거윽 물건 드리면서 값을 받으니.. 크게 문제는 없지만..
기대했다가 실망하실까봐 ㅜㅜ  물건 확보부터~~^^
5mm철테 머리띠에 감은거구요~
애들도 가능할듯 하네요^^
검정은 걍 검정이 아니고.. 흑진주에 더 가까운데..사진에선 잘 안나와 속상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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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으면서 좋은 사이트이다.. 

이곳에서 자신의 카드 장수를 선택을 하면 지갑의 두께가 보여지고 이 두께에 따라 제품 모델을 보여준다..


재밌으면서도.. 갖고 싶은.. ㅋㅋㅋ


출처 : http://bellroy.com/pages/slim-your-wallet-05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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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니 인생이다



살아가는 데 문제가 많다고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며
살아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나 하나의 문제에만 몰두할 것인지,
나보다는 우리, 개인보다는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며 풀어갈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살아있다면 쉼 없이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풀겠습니까?


from the ilchi park

출처 : 일지희망공원 > 일지희망편지
원문 : http://mailhope.com/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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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의 첫 양말인형!
배우지않고 걍 누가만든 사진보고.. 쉽게생각해 도전했다가 ㅡㅡ  쉽지않아~~~ㅋ
저거..자세히보믄..엉망진창인데.. 그래도..좋다고 가지고다니거나..
잘때 안고자는거보믄 뿌듯함이^^
남들볼때..이상할지라도.. 내새끼들이 이뻐해주니.. 엄만 감사할뿐이고~~
한번 일케했으니..담엔 더 이쁘게 만들어줄께♥
양말의 변신~이제시작이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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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교통사고 합의 완벽 가이드!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장점이있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형사합의 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이란 제도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라면 사실상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대한 규모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합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로인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내용이 바로 형사합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번 보험사와의 합의 방법에 관한 기사에 이어 이번 형사합의까지 요령을 숙지하시게 되면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란?
 
먼저 형사합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검토되거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죄의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보게 되는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기소유예가 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될 확률이 높거나 형량의 경중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법 없이도 잘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징역은 퇴학,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벌금은 유기정학, 기소유예는 근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한가?
 
요즘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대에 의해 형사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예외항목과 진단 8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구속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예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개 예외 항목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흔하고, 그 외는 도로 구조상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뺑소니와 사망 사고를 합쳐 12개 예외 항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대신 현장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검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진단 3주 이하 정도의 부상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속될 확률이 높은 정도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의 여부입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절대로! NEVER!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도 이점을 잘 몰라 형사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 양식의 합의서를 주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에 총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전액을 민사배상 총액에서 공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되더라도 1/2 정도가 공제되는 수도 있죠. 쉽게 설명해 형사합의금 100만원 + 민사배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총 민사 배상금 1,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이 공제된다면 950만원만을 받게 되겠죠.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공짜로 해주는 이상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에서 응용하기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된 100만원에 대한 권한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꿀꺽~ 하는 것이죠. 이 100만원에 대한 가해자의 권한을 ‘보험금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에 ‘법률상 손해의 일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며 보험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비해두면 민,형사 합의금을 따로 결말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
 
기사가 길어지니 집중이 잘 안 되시죠?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며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됬을진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10대중과실 사건이니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손해보지마시고 최대한의 돈으로 흉안지게 기간이 오래걸려도 어차피 자차로보험처리해도 2년후에 승소하면 이자 + 정신적피해보상 + 원금+ 싹다 청구할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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