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다는데, 괜찮은가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은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직접보고 나서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며 가격을 절충 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q.명의 이전은 언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판매 시)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차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 차량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으나,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판매완료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판매완료 후 주의사항으로는 아래의 사항이 있습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과 양도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해지 확인 및 선납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
-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
q.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①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②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채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
q. 1년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량 판매 후 해당 구(군)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명의가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선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선납한 자동차세가 아닌 기타 후불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 분만큼 이 후에 청구되오니,
판매 완료 후에 세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k엔카